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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40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40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항에서 위탁수하물인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2023. 10. 1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배상에 관한 동의를 구한 후 대리 서명을 진행하였음.
□ 2023. 10. 21.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였고, 2023. 10.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골프채 샤프트 파손에 대한 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수하물 파손 접수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인 2023. 9. 23.로부터 7일 이내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헤드 파손에 대해 고지한 시점은 수하물 파손 접수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므로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 피신청인은 2023. 10. 16.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 사건 골프채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23. 10. 16. 이 사건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 동의 시 골프채 파손 범위를 샤프트로 한정하여 인지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골프채 샤프트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100,000원으로 산정되어 2023. 10.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파손 범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확인된 파손 범위인 샤프트 이외에 헤드 부위의 파손까지 확인되었다면 신청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됨.
□ 또한, 2023. 9. 23.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채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2023. 10. 21.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위 파손에 대하여도 추가 고지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골프채 사진에서 헤드 부위의 파손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상법 제54조, 제908조, 제911조, 민법 제731조, 제7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