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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급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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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42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19. 12. 30. 피신청인 1(여행사)로부터 피신청인 2(항공사)의 왕복 항공권 2매(여정: 2021. 7. 24. 서울 출발)를 구매하고, 4,696,400원(발권 수수료 20,000원 포함)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1. 6. 21. 피신청인 1에게 항공권 구매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의 규정상 이 사건 항공권은 취소수수료 없이 결제금액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출발일자 기준 12개월 이후에 환급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함. □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편 출발일자 기준 12개월이 지난 2022. 7. 25.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환급 기준이 변경되었고, 환급 가능 기간이 종료되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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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의 변경된 항공권 처리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항공권 환급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므로, 피신청인 1의 책임하에 조속한 환급처리를 요구함.
□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가 일방적으로 항공권 처리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2와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조정하여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변경된 규정을 여행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환급 가능 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였음도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했다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피신청인 1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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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피신청인 2는 2022. 3. 10. 항공권 환불 관련 변경사항을 여행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및 여행사 전용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22. 5. 18. 환급 기간 종료일의 도래에 대하여 각 게시판에, 2022. 5. 20. 여행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피신청인 2의 세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취소 관련 변경사항을 적절히 안내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항공권 취소 가능 기간을 기존 규정보다 약 4개월 앞당기기로 결정하였고,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을 약 3개월로 제한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존 항공권 처리 규정보다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변경 규정은 피신청인 2가 일방적으로 작성 고지한 점, 피신청인 2가 여행사 담당자에게 직접 고지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사의 불완전한 영업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한 안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2에게도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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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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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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