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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및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51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5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과 PT 강습 계약(횟수: 서비스 3회 포함 총 33회, 대금: 1,8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10. 15. 피신청인이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원하기로 함.
□ 2022. 12. 15. 신청인은 담당 트레이너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는데, 피신청인은 약속했던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귀책에 따른 해지이므로 1,363,000원* 환급 및 내용증명 비용 등 8,250원과 내용증명 발송일 기준 연체이자 20%의 배상을 요구함.
* 1,363,000원 = 763,630원(PT 1회 강습비 54,545원×잔여 14회)+180,000원(위약금 10%)+420,000원(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401,625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401,625원 = 1,800,000원-1,140,000원(PT 1회 강습비 60,000원×19회)-180,000원(위약금 10%)-78,375원(57일×1,375원)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태도 등 피신청인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해지에 피신청인의 귀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횟수가 30회이며 1회 대금을 60,0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PT 횟수는 서비스 3회를 포함해 33회로 보아야 하고 1회 대금을 54,545원(1,800,000원÷33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총 수강 횟수가 ‘30+3’으로 표시되어 있고, 3회의 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때 제공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나 신청인의 선택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PT 약정 횟수는 30회로, 단위대금은 60,000원(1,800,000원÷30회)으로 정함.
□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촬영비 420,000원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함)」 제2조에 따라 부가상품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촬영비 지급을 약속했을 것이나 신청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살피건대, 헬스장 이용이 서비스로 제공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서비스로 제공된 헬스장 이용료가 기재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합당함.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 48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도록 조정함.

*환급금액 산정표
- 총 계약금액: 1,800,000원
- 단위대금: 60,000원(1,800,000원/30회)
- 공제액: 1,320,000원{[이용대금: 1,140,000원(60,000*19회)]+[위약금: 180,000원(1,800,000원*10%)]}
- 환급금액: 480,000원(총 계약금액-공제금액)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관련 비용과 발송일에서 기산된 연체이자 20%의 지급을 요구하나, 내용증명 우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며 20% 비율의 연체이자는 그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