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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필라테스 강습 중 인대 파열에 따른 치료비 배상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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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42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5. 18. 피신청인의 강습을 받으며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당하여 당일 조정 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심해져 같은 날 조정 외 신경외과의원에서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져 다음 날인 2022. 5. 19. 조정 외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당일 입원 수술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후 3곳의 병원에서 총 4,432,410원의 치료비를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5.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라테스 이용 잔금을 환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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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신청인이 특별한 이상 없이 걸어서 돌아간 상태에서 다음날 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신청인의 발목 인대 파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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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이 사건 사고 당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 강사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한 점,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은 인대의 손상은 위치 및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인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지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발목 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사고가 발생하였던 보수 운동기구는 중심을 잡고 운동을 하는 기구로 위 운동기구의 특성상 급작스러운 행동이나 자세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 발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총 4,432,310이 소요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인대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했었던 경우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위 치료비의 20%인 886,000원으로 한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43,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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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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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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