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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국외여행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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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27 | ||
사건개요 |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신청인별로 계약일 및 대금이 상이함(계약일: 2023. 3. 29. ∼ 2023. 6. 23., 대금: 2,400,000원 ∼ 4,890,000원)}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노르웨이 여행 중 2023. 8. 8. 태풍이 발생했고, 피신청인의 가이드로부터 노르웨이 내 예약된 A숙소의 오버부킹으로 인해 숙박이 불가하여 B숙소로 변경됨을 구두로 통지받은 후 당일 22:00경 B숙소에 도착함.
□ 노르웨이의 A숙소는 비올리 지역에, B숙소는 오타 지역의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두 숙소 간 거리는 약 104km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됨. □ 신청인들은 2023. 8. 9. 다음 관광 도시로 이동하던 중 도로 통제로 인해 약 2시간 대기하였고, 다시 오타 지역으로 돌아와 예정된 숙소와 다른 C숙소에 머물렀고, 2023. 8. 10. 강수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어 신청인들은 C숙소에 머물렀음. □ 피신청인의 가이드는 2023. 8. 11. 신청인들에게 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동의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서명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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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은 미이행된 관광 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불이행 및 본인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신청인별 계약대금의 5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에 대해 당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불분명하므로 당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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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숙박이 변경된 것은 숙박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나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조는 여행 조건의 변경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체의 오버부킹 사유는 위 규정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숙박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표준약관」 제12조 2항은 여행 일정 변경 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이나, 자연재해 발생 당시 특정 지역의 도로 통제 여부 및 강우량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위 과실과 일정 미진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변경 후 숙소는 변경 전 숙소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투숙 다음 날 예정된 관광지와의 거리도 먼바, 피신청인이 변경 전의 숙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숙소를 신청인에게 대체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 배상 범위는 신청인별 계약대금의 20%로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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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미진행 관광대금과 계약대금의 2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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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674조2, 제390조,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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