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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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숙박시설 이용 중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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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17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숙박시설 이용계약{기간: 2023. 10. 2. ~ 10. 4.(2박), 대금: 181,17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3. 10. 2. 오후 3시경,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 및 바비큐 25,000원을 현장에서 추가 결제 후 입실함.
□ 신청인은 반려견과 정원 산책 후 반려견이 피부를 핥고 긁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살펴보니 온몸에 진드기가 붙어(이하 ‘이 사건 증상’) 떼어내려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위 상황을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물병원에 전화 문의 후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아 밤 11시경 퇴실하였음. □ 신청인은 2023. 10. 3. 새벽 00:10경 자택 근처 동물병원에 도착하여 반려견을 치료하였고, 물린 정도가 심해 부득이 전신 삭발 후 주기적으로 약을 투여하라는 처방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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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숙박시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애견 펜션이라 펜션 내부에 약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견주가 예방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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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이 사건 숙박시설은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임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고, 반려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 내 잔디 등 반려견과 산책 또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진드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약물을 뿌린다거나, 견주가 진드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의무가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증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잘 관리된 잔디에서도 진드기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고, 신청인도 반려견의 견주로서 퇴치제나 복용약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따라서, 이 사건 증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57,000원*과 이 사건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84,468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배상금액 산정식] * 손해배상금액: 57,000원 = 치료비(114,000원) × 배상비율(50%) ** 환급금액: 84,468원 = 1박 숙박대금(105,585원) - (1박 숙박대금(105,585원)*배상비율(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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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2024. 2. 22.까지 신청인에게 141,46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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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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