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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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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5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5
사건개요
□ 신청인의 자녀는 피신청인 학교의 입학시험을 치르고 2022. 3. 18. 합격 통보를 받음.
□ 신청인은 같은 달 31. 등록계약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뒤 2022. 4. 8. 피신청인에게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22. 4. 30. 피신청인에게 입학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이 사건 수업 시작일은 2022. 8. 10.이고, 신청인 자녀의 입학 포기로 다른 대기인원이 해당 클래스에 등록한 상태이며 이 사건 등록계약서의 ‘등록에 대한 동의’ 사항에는 ‘환불 불가한 등록보증금(등록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비 정책에 대한 동의 및 선택사항’에는 ‘본인은 학비 및 환불 정책의 모든 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음.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자체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바, 입학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본교는 사립학교로 운영에 대해 법적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함.
판단
□ 신청인은 「유아교육법」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1호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학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환급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동법 제224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의 환급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 내용은 수업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나 대체계약의 발생 등과 무관히 입학금 전액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 수업료 관련 정책의 자율성 또한 일부 인정할 수 있고, 양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학금의 50%인 1,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이 타당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제224조, 제228호, 유아교육법 제1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상법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