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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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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28 | ||
사건개요 |
□ 이 사건 망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2019. 10. 7.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2022. 1. 10. ●●간편보험(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신청인 2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신청인 1, 신청인 3 망인의 자녀임.
□ 망인은 2022. 6. 13. 전동스쿠터(구매대금: 650,000원, 모터출력: 최대 700와트, 이하 ’이 사건 전동스쿠터‘)를 운전 중 운전 부주의로 노면에 머리 등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22. 6. 26. 급성 뇌경막하출혈 및 악성 뇌부종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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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망인이 사용한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적 사용'이 아닌 일회성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전동스쿠터를 직접 구매하여 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때 일회성 사용이 아닌 계속적 사용으로 볼 수 있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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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목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그 정격출력의 크기가 700와트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 각 약관상 통지의무의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
□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전동스쿠터와 같은 이동 수단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승차감, 하자 발생 등을 살펴본 뒤 지속적 이용을 결정하기도 하는바, 망인이 사고 당일 해당 전동스쿠터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타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이 사건 전동스쿠터로 인한 운행이 일회성 운전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의 이 사건 전동스쿠터 구매 및 운행이 이 사건 보험계약들 각 약관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나아가 망인은 2022. 6. 11.(토) 이 사건 전동스쿠터를 구매하고 2022. 6. 13.(월) 오전 11:09경 첫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겪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에게 위 전동스쿠터 사용을 알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망인이 휴일 기간이 경과한 당일 오전 즉시 피신청인에게 위 스쿠터 구매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을 두고 이를 현저한 부주의인 '중대한 과실' 등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해지할 만한 귀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들 각 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를 「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들 각각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할 경우, 피신청인은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2에게 51,439,894원(상속비율 3/7), 망인의 자녀들인 신청인 1, 3에게 각 34,293,263원(상속비율 2/7)을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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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 2에게 51,439,894원, 신청인 1, 신청인 3에게 각 34,293,263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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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상법 제54조, 제65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48조, 도로교통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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