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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제품설명서의 불충분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85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85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함.
□ 신청인은 2022. 1. 14. 이 사건 노트북에 연결 가능한 4K TV(이하 ‘이 사건 TV’)를 별도로 구매하여 HDMI 2.1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이 사건 노트북과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으로 영상 출력을 설정하는 경우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함.
□ 신청인은 이 사건 TV 제조사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2.1 출력이 최대 대역폭(48Gbps)을 지원하지 않아 사운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 2022. 3. 18.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두 차례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점검 내용]
1차: 2022. 6. 4., 크로마 서브샘플링 4:4:4 및 4K, 120Hz 조건에서 8Bit만 적용 가능
2차: 2022. 8. 20.,이 사건 노트북의 메인보드 교체 후 테스트 진행 / 2022. 6. 4. 점검 내용과 동일

□ 신청인은 2022년 9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2.1 포트로 TV에 연결할 때 4K, 120Hz로 설정하면 10bit 또는 12bit로는 출력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노트북이 지원하는 HDMI 2.1 최대 대역폭이 32Gbps이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의 제품설명서에 단순히 최대 해상도(8K)만 기재되어 있을 뿐, HDMI 2.1 최대 지원 대역폭이나 픽셀비트가 제한적으로 출력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노트북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정보가 불충분하여 최대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하였으므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HDMI 2.1 출력은 해상도, 주사율, 픽셀을 조합하여 그래픽을 설정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 해상도가 언급되어 있다고 하여 주사율 등을 다 최대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함.
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TV 제조사의 답변을 이유로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2.1 출력이 최대 대역폭(48Gbps)을 지원하지 않아 음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조사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직접 점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노트북과 TV 기기 간의 호환성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최대 대역폭이 18Gbps에 불과한 이 사건 TV의 HDMI 2.0 단자에 연결했을 때는 음성 송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2.1 최대 대역폭 미지원으로 인해 음성 송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의 제품설명서에 ‘최대 출력 해상도 7680×4320을 60Hz 프레임 속도로 지원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최대 대역폭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설명서 기재 내용은 “최대 해상도가 8K인 경우, 최대 60Hz 주사율을 지원한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대 대역폭 관련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노트북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노트북과 같은 사무용 기기의 경우 ‘주요 사양(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HDMI 최대 대역폭 관련 정보가 이 사건 노트북의 주요 사양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최대 대역폭 미기재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트북의 정보 표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의 제조 및 공급사로서 이 사건 노트북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신청인이 2022. 3. 18.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대역폭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9월경에서야 회신한 점,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2차례 방문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메인보드까지 교체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20,000원(= 이 사건 노트북 구매대금의 약 5%)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