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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계약 취소 및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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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18 | ||
사건개요 |
□ 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휴대전화 공단말기(이하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피신청인의 인앱(In-App) 결제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신청인의 계정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224회에 걸쳐 총 8,562,4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 및 사용(이하 ‘이 사건 계약’)함.
□ 신청인은 조정 외 카드사로부터 이용 한도 초과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2021. 12. 16.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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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8,503,9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바, 결제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실수 구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계정 소유자는 타인에 의해 기기와 결제 수단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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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구입한 게임 아이템(이하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을 미개시한 상태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 및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사용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바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불가함.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경우 미성년자인 조카가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바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성년자인 신청인 소유의 단말기에 설치된 신청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점, 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점 등을 볼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미성년자에 의해 체결된 사실 또는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민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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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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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4조, 제5조,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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