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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결제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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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1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2021년 7월, 피신청인의 상품 추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그동안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1,749,633원(2016년 4월분 ~ 2021년 6월분)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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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계약 해지 누락 및 안내 미흡으로 인출된 요금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2016. 3. 17.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상담 이후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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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피신청인은 2016. 3. 17. 신청인과의 상담 이력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당시 신분증 제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답한바, 신청인의 과실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자동 연장 통지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관사에서 이 사건 인터넷을 유선으로 이용하였고, 2016. 1. 31.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전역으로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를 이전 설치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용대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이의제기하고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취한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 이용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청인이 약 5년 동안 이 사건 계약의 이용대금이 자동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손해가 확대된 점 및 양 당사자 간 화해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749,633원의 30%인 583,211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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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83,211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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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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