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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배송지연 후 일방적 취소에 따른 계약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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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9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9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5. 5.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건조기, 세탁기 세트(계약대금: 2,888,200원, 이하 ‘이 사건 건조기 세트’라 함)를 구입함.
□ 신청인은 2024. 5. 17. 이 사건 건조기 세트가 배송 지연되어 피신청인 1에게 배송 일정에 대해 문의하였음.
□ 피신청인 1은 2024. 5. 23. 이 사건 건조기 세트 가격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며, 주문취소 후 대금을 환급할 것이라고 안내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1이 가격을 잘못 올리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가격 표시는 단순 착오였으며, 이를 알고 바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함.
판단
□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건조기 세트를 2,888,2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같은 제품이 실제로 약 300,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2024. 5. 5. 이 사건 건조기 세트 구입 후 같은 달 17. 배송 지연으로 문의하자 같은 달 23.에서야 이 사건 건조기 세트 가격 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이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건조기 세트의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고 올릴 수 있었던 2024. 5. 5.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나 3영업일을 경과한 이후 13일이 지난 2024. 5. 23.에 환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1은 지연배상금 15,430원(= 2,888,200원 x 13일/365일 x 0.15, 원단위 미만 반올림)을 지급함이 타당함.
□ 더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게시한 정보에 기인하여 청약을 하게 되므로 관련 정보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점, 이러한 견지에서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등의 가격’을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종합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 가능한 포인트 50,000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건조기 세트 매매 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바, 피신청인 2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15,430원 및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가능한 포인트 50,000점을 지급하는 것을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