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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 품질 불량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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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14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2. 4. 14.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전동킥보드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838,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4. 18. ~ 2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약 15Km 주행하면서 ‘주행 중 주전원이 나가면서 멈추는 현상 및 LED 발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내용으로 수리를 요구하였고, ‘메인, 보조배터리가 동시 충전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 그러하지 않음.’, ‘보조핸들 바 나사 1개 없음.’, ‘전륜 서스펜션이 단단해 스프링 위 나사를 풀자 나사 망가짐.’을 추가 전달함. □ 신청인은 2022. 4.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리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았으나 서스펜션의 나사가 교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정비 요청한 나사에 대해 상호 오해(스프링 위 나사를 고정핀 나사로 오인)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재차 관련 사진 자료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서스펜션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재회수 관련 논의하면서 ‘주행 중 에러 메시지 출현 및 멈춤’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을 함께 문의함. □ 신청인은 2022. 5. 6.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킥보드 수리 완료 후 반송받았으나, 2022. 5. 22. 피신청인에게 ‘정지 상태에서도 스로틀을 당기면 급가동해 크게 다칠 뻔함.’, ‘광고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음.’을 문제 제기함. □ 피신청인은 2022. 5. 23. 신청인에게 상기 문의 내용에 대해서 ‘발구름 출발 제품임에도 전원을 켠 직후 또는 스로틀 속도가 1, 2가량 존재할 때 스로틀을 당기면 문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정상으로 보이며 듀얼 모드나 라이트 점등 상태에서 주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변함. □ 신청인은 2022. 5. 24. 피신청인에게 ‘스로틀 적용 해제 미고지로 인한 급출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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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회수, 정비 의뢰할 마음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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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한 뒤 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하였으나 이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경우 동일 하자(주행 중 멈춤 현상)에 대해 2회 수리 후 다시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2. 4. 28. 및 2022. 5. 6. 두 차례의 수리 기록만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 여러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그 하자 치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모터컨트롤러, 모터, 배터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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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모터컨트롤러, 모터, 배터리에 대하여 신청인의 정상 사용 상태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는 내용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각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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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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