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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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세탁 의뢰 후 변형된 바지 배상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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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24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년 2월, 피신청인 1에게 바지 2점(구입대금: 258,230원, 이하 ‘이 사건 제품들’)을 포함한 겨울 의류 여러 벌을 세탁 의뢰하였고 2023년 4월, 세탁물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10. 이 사건 제품들이 모두 좌우 길이가 달라져 있고 바지통도 줄어든 것을 확인함.
□ 신청인은 2023. 11. 11. 피신청인 1로부터 드라이클리닝만 했을 뿐이라며 세탁과는 무관한 현상으로 제조업체인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조정 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이 사건 바지들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 결과 물세탁으로 인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 1에게 배상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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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이 사건 제품들을 취급표시에 맞게 세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제품 하자가 아닌 세탁 부주의로 인한 수축이라는 외부 심의가 있으므로 추가심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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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품들의 변색에 대하여 ‘이는 제품 자체의 좌우 원단 로트 차이 및 수축률 불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있다고 판단됨.’과 같이 최종 심의를 하였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의류심의에서는 ‘심의 의견: 제품확인 결과, 섬유피고, 광택감 저하, 형태 변형된 것으로 보아 세탁 취급표시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세탁하여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됨. 세탁 부주의로 사료됨.’과 같이 최종 심의한바, 양 심의기구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모두 그 책임을 부담함이 적절함.
□ 배상 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의복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6,203원으로 산정하고,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각각 50%의 책임을 부담하여 각 58,101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함. ※ 손해액 산정기준(원 미만 버림) ① 구입대금: 258,230원 ② 배상비율: 45%(바지, 사용기간: 2021. 11. 5. ~ 2023. 11. 10., 736일) 116,203원 = 258,230원(바지 2점 구입대금: 145,100원 + 113,130원) × 45%(배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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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 1은 58,101원을, 피신청인 2는 58,101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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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의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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