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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포장비닐 파손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패딩점퍼 청약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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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6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6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1. 7. 피신청인 1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패딩점퍼(대금: 2,616,000원, 이하 ‘이 사건 의류’) 1벌에 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함.
□ 신청인은2024. 1. 11. 피신청인 1에게 의류 수거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2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함.
□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의류의 포장 비닐이 파손되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현재 이 사건 의류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음.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의류가 훼손된 것이 아니므로 왕복 배송비를 제외한 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2) 포장 비닐에 물류·정품 인증에 활용되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 판매페이지 내 반품/교환 불가 안내 사항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겨울 시즌 제품으로 이미 판매 시기가 지나 제품의 가치가 하락한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를 참고하면, 제품의 포장 비닐은 훼손되었으나, 비닐 위에 부착된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음.
□ 접착된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바코드를 새로운 비닐에 부착하여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2와 같이 다량의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포장비닐의 수급이 완전히 불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비닐 일부 훼손되는 경우 처리 방법 등 또한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단순히 포장비닐을 훼손한 사실만으로 제품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 2가 상품 판매페이지 및 제품 안내서를 통해 포장 비닐이 제품의 구성품임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포장 비닐을 훼손한 점,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공급에 든 비용 상당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의류 구매대금에서 5%를 제외한 2,485,2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
□ 피신청인 1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대금 환급 책임을 부담함.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의류 1벌을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하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류 1벌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485,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