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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운동화 끈 부분 오염으로 인한 환불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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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24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3. 4. 피신청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정 외 개인판매자로부터 신발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25,5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3. 3. 13. 이 사건 제품을 수령 후 운동화 끈 부분에서 오염을 발견하고 당일 피신청인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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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제품에 오염이 있으므로 반품 및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본인은 개인 간 중고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중개 역할만을 할 뿐, 매매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이 이의제기하는 오염은 당사 검사 기준 내 합격 사항으로 반품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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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피신청인은 개인 간 물품 매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거, 제17조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거래와 관련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구매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 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400원(=125,500원×80%)으로 산정함. □ 한편, 피신청인은 운동화 끈 오염의 경우 자사 검사 기준 내 합격 사항에 해당하여 별도 구매 의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이전 단계에서 검수 기준 및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검수내역에서 스티커, 끈 등의 오염에 대해 신청인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검수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피신청인의 전수 검수의 실질적 한계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하여 37,650원(=125,500원×30%)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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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100,4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7,6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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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제20조의2,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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