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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이사로 인해 설치 불가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계약 해지 위약금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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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9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9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0. 21. 피신청인과 음식물처리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렌탈서비스 계약{월 렌탈료 : 29,900원, 계약기간 : 2019. 10. 26. ~ 2023. 10. 25.(48개월 약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이사로 인해 2022. 5. 17.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위약금 문제로 피신청인과 분쟁이 발생함.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요구 이후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피신청인에게 179,400원을 납부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잔여 렌탈료의 30%인 178,500원 및 설치해체비 250,000원 그리고 가입 당시 면제받은 등록비 150,000원을 포함한 위약금 578,500원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렌탈료 합계의 30%의 금액만큼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은 잔여 렌탈기간에 따른 잔여렌탈료 508,300원(=29,900원/월×17개월)의 10%인 50,83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피신청인은 설치해체비 250,000원과 가입등록비 15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설치해체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전설치 비용이 100,000원 내외라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할 수거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입등록비 150,000원은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50,830원(위약금)과 100,000원(철거 등 수거비)을 합산한 150,830원이 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2. 5. 17. 중도해지 요청 이후, 2022. 11. 10.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179,400원을 납부한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거하고 신청인에게 차액 28,5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22. 5. 17. 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고, 그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8,5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