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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난방 성능 미흡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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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6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6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7. 11. 피신청인 2가 제조하고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구입대금 : 20,916,500원)를 구입하고 본인 회사에 위 제품을 설치 받음.
□ 신청인은 구입한 제품 중 냉난방기 1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의 난방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피신청인 2에게 A/S를 요구함.
□ 피신청인 2의 A/S 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의 실외기가 동파되었다고 안내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다른 제품의 실외기는 정상 작동 중임에도 이 사건 제품의 실외기만 동파된 점, 희망 온도를 최대로 설정하여도 토출부 온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제품들에 현재 온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등이 하자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1) 신청인이 제습을 목적으로 여름에 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에어컨 설치 건과 관련하여 설치비 감면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쟁은 이미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성능(입토출 온도 차)은 정상이나 실외기 동파 및 공간 대비 제품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의미함.
□ 신청인은 온열의료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자로서, 여름에는 습도를 조절하고 겨울에는 결로를 방지하여 공장 및 창고 내 원단 제품들의 상태를 보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들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제조사인 피신청인 2 또한 이 사건 제품들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냉난방기라고 하였는바 신청인이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제2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