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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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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14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2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조감도 및 홍보물의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고지되지 않았던 냉장시설이 아파트와 매우 밀접한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옹벽 및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취소 및 계약대금 반환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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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신청인 1 : 매도인 겸 수탁자, 피신청인 2 : 위탁자) 이 사건 아파트의 남측도로는 견본주택의 축소 모델에도 ‘미개설도로’로 표기하였고, 아파트 시공 허가조건에 조감도상 남측도로에 대한 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3 : 시공사) 광고 및 분양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관련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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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피신청인들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남측도로를 ‘10m 계획도로(미개설도로)’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미개설도로’인 점을 함께 표시하였음.
□ 피신청인들이 주변시설에 ‘냉장시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 또한, 아파트의 분양을 홍보하면서 주변의 모든 시설에 대한 내용을 표시·광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나 조감도에는 아파트 분양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들이 확정적으로 개설될 예정이었던 서측도로와 달리 개설 가능성 및 그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남측도로를 서측도로와 동일하게 ‘10m 계획도로’라고 표기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남측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광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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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 1,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19,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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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민법 제7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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