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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습기로 변형된 마루 무상 하자보수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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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11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표시사항 : 100% watertight(방수),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시공 계약{시공대금 : 10,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시공 후 이 사건 제품이 변형되면서 들뜨는 불량 현상이 나타나 피신청인에게 무상 A/S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하자가 아닌 신청인 자택의 환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유상 A/S만 가능하다고 안내함. □ 피신청인은 재시공 비용을 총 9,230,000원으로 예상한 후 신청인에게 일부 할인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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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견적서 등에 이 사건 제품이 100% 방수제품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물과 접촉하여 제품이 변형되었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에게 무상 재시공을 요구함.
□ (피신청인) 제품 하자가 아닌 신청인 자택의 환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무상수리는 어려우나, 재시공 비용을 할인해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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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불량 현상에 대해 외부적 요인(수분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문한 점, 창호를 통해 유입된 습기(물)로 인해 제품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제품에는 하이드로실(Hydroseal; 방수제를 도포하여 팽창·수축 현상이 발현되더라도 방수 기능을 유지하는 기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에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거나 시공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 다만, 피신청인은 시공 부위 중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6,167,000원에 재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제안한 할인견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5,500,000원을 지급 받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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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시공된 제품 중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재시공하고,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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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664조,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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