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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입주아파트 계단 협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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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2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2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 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상층에서 하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한 것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이삿짐을 옮길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여 2022. 10. 4.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세입자가 입주를 취소했다고 주장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함.
□ (피신청인) 2022. 10.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리프트를 전달했으며, 신청인에게 5,000,000원 배상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함.
판단
□ 이 사건 계약서 및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호실의 평면 CG를 전시하는 등 피신청인은 A호실의 조건을 계약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리프트를 전달하였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호실의 지하로 리프트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손해는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책정되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겪은 불편함에 대한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양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