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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 외 신경 차단술 후 뇌 내 기종 등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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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17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허리 통증으로 2023. 7.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시술 이후부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여 2023. 7. 13.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화하여 이상 증상을 알림.
□ 이에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는 신청인에게 외래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고, 신청인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함. □ 신청인은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에서 두부 CT 검사 등을 받았는데, 뇌 내 기종, 척수 내 기종이 확인되어 곧바로 입원한 뒤 2023. 7. 28. 척수 경막 외 혈액 패치술을 받은 후 2023. 8. 7. 퇴원함.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총 6,699,520원의 진료비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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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전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사고가 많은 시술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로 뇌 내 기종, 척수 내 기종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료비 등을 포함한 11,000,000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경막 손상 동반될 경우 일시적인 하지 운동 위약, 통증 증가, 기립 시 두통,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이 사건 시술을 진행했고,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 피신청인 병원에 즉시 방문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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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신청인이 우측 하지 방사통과 함께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보존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도 통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MRI 상에서도 요추 제4~5번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술인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계획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이 사건 시술은 가는 주삿바늘을 통해 경막 외 공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사하는 침습적인 처치로 시술 과정에서 경막이 천공되면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뇌 내 기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삿바늘이 경막 외 공간에 위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기,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공기가 주입되면 뇌 내 기종이 발생할 수 있고 뇌 내 기종의 경우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부작용이라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경막이 천공되면 뇌척수액 누출로 인하여 뇌 내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 구조물의 견인을 유발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므로 안정 시에는 증상이 완화되다가 일어날 때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응급 진료기록에도 ‘아침부터 앉거나 서 있을 때 어지러움, 두통 악화’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외 경막이 손상될만한 외상 등이 없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두통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손상으로 봄이 타당함. □ 그러나 공기, 생리식염수 등을 주입하는 것 이외 주삿바늘이 경막 외 공간에 제대로 위치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신청인에게 발생한 뇌 내 기종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합병증이 없는 완전무결한 시술은 존재하지 않는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술 후 뇌 내 기종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 후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에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빠른 진료를 위해 조정 외 ○○대학교 부속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 방문을 결정한 바가 잘못되었다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 신청인에게 경막에 대한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술 전 작성된 동의서는 ‘주사치료 동의서’로 경막의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부작용인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진료기록부에도 경막 손상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 전 경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소홀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성별,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경위,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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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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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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