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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흉추 골절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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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3 | ||
조회수 | 11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허리 통증으로 2023. 4.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추간판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3. 4. 24. 퇴원함.
□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2023. 5. 18.부터 2023. 5. 30.까지 조정 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후 흉추 제10번, 제12번 부위 압박골절로 진단받고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2023. 6. 15. 조정 외 ??병원을 방문하여 흉추부의 후반 변형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7,970,57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942,250원 + 조정 외 5개의 병원 진료비 6,028,320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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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치료로 뼈에 무리가 가는 피해를 입었고 불필요한 고가의 보조기를 구입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책임보험의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진단이 잘못됐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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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피신청인은 2023. 4. 18. 촬영한 MRI 검사상 쉬몰 결절이 관찰될 뿐 압박골절이라고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MRI 검사 재판독 소견상 “최초 방사선에서 추체의 전면부가 후면부에 비해 압박된 골절의 형태가 관찰되므로 압박골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일치된 판독 소견이 있고, 영상 소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신청인의 통증 발생 원인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문의하고 면밀한 신체검진을 시행하여 압박골절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나 외상 이력 등에 대하여 문진했거나 신체검진을 시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점, 오히려 조정 외 ○○병원 담당 의료진은 압박골절과 쉬몰 결절을 모두 언급하면서 “등에 충격받은 적 없느냐”고 문의하자 그때서야 오래전 침대에서 낙상한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진단하고 문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다만, 제출된 영상 소견에서 압박골절이 진행(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 신청인이 침대에서 낙상한 시점(2022. 10.경)을 고려할 때 만성 압박골절이라 할 수 있고, 만성 압박골절의 경우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성이 낮고 통증 조절을 위해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조정 외 병·의원에서 시행한 진료 내용 중 일부는 흉추 제10번과 제12번 부위의 골절에 대한 처치라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제한함이 타당함. □ 위자료에 대하여는 진단 지연 기간,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단 지연 및 오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고려하거나 이를 미리 예견하고 진단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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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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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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