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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골절술 후 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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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5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15
사건개요
□ 신청인은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2020. 9. 18.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2(의료진)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음.
□ 신청인은 2020. 9. 24. 퇴원했고, 2021. 7. 6.까지 피신청인 1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신청인 2에게 주치의 변경을 요구했고, 2021. 7. 12.부터는 피신청인 1에게 진료를 받음.
□ 신청인은 2021. 7. 20. 피신청인 1로부터 관절 수동술, 관절경하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여전히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어 2023. 6. 2. 관절경하 활막 절제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3. 8. 14.까지 외래 진료를 받음.
□ 이 사건과 관련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26,669,030원이고, 이 중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는 2,655,800원(2020. 9. 15. ~2023. 9. 4.)임.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2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1은 당시 피신청인 2의 고용인이자 대표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1)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자료 제출이나 해명 답변을 하지 않음.
□ (피신청인 2)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 필요성, 수술 후 회복과정, 재활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수술 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를 변경했고, 이후 퇴사하여 다음의 일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 2020. 9. 15. 촬영한 MRI 상에서 미세 골절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적인 처치를 결정하기 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을 감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진단이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2020. 9. 18. 수술 중 촬영한 관절경 영상에서도 이 사건 1차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1차 수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또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전 수술의 목적, 효과,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과의 차이점 및 장단점 등을 상세하게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1차 수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2가 보존적인 치료의 우선적인 처치와 비교하여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와 영상 검사 결과를 살펴보아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 방법을 시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술 과정에서 잘못이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2차 수술인 관절 수동술과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과 이 사건 3차 수술인 활막 절제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절을 싸고 있는 구조물은 일종의 면역학적인 장벽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관절경과 같은 침습적인 처치로 인하여 활액막 자체의 면역이 활성화되어 외상 후 활액막염과 같은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부터 이 사건 3차 수술 전까지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외상 후 관절염의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경우 보존적인 처치 이외 특별한 침습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역시 신청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함.
□ 더욱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3차 수술의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수술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하여 설명 듣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고, 무상으로 양측 무릎 주사치료도 시술해준 점, 신청인의 무릎 관절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손해배상책임은 80%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재산상 손해액은 43,674,499원{=(일실이익 51,937,324원+진료비 2,655,800원)× 80%}, 위자료는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 2는 공동하여 53,674,499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53,674,49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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