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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포장이 파손되고 하자가 있는 호두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7-01 조회수 12
수정일 2025-07-01
조회수 12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0. 5.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호두(구입대금: 109,800원, 배송비: 무료, 이하 ‘이 사건 호두’라 함)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함.
□ 신청인은 2023. 10. 12. 이 사건 호두를 배송받았고, 포장이 파손되어 배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호두 특성상 껍질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단 수령 하였음.
□ 신청인은 2023. 10. 20. 이 사건 호두 섭취를 위해 껍질을 까보니 검게 변색 되고 상한 호두가 많아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피신청인은 환급 불가하다고 답변함.
□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호두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음.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호두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이 사건 호두 수령 후 약 8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한바 환급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이 사건 호두의 변색 및 포장 파손 등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호두의 출고 전 사진 등 정상 제품이 출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사건 호두가 식품이고 신청인이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의 호두를 깐 상태임을 고려할 때 조정결정일 현재 재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호두 회수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호두를 수령하고 약 8일 후 피신청인에게 최초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기간 이 사건 호두의 보관 환경 등을 알 수 없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호두 수령 직후 촬영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호두의 전체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호두 구입대금(109,800원)의 50%를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4,9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