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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음료수 캔 폭발로 훼손된 차량의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7-01 조회수 16
수정일 2025-07-01
조회수 16
사건개요
□ 신청인은 30캔의 음료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매(대금: 17,250원)하고 2023. 1. 11. 차량에 2캔을 보관하였고, 2023. 2. 7. 이 사건 제품이 모두 폭발한 사실을 확인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차량 앞좌석 교체 비용 등 수리비 4,873,220원과 렌트비 800,000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제품은 극심한 한파로 폭발한 것일 뿐 제조상의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함.
판단
□ 이 사건 제품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지하 주차장에 이 사건 제품을 장기간 보관한 것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3. 1. 11.부터 2023. 2. 7.까지 중 이틀을 제외한 모든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이고 같은 달 21.은 최저기온이 영하 10.5℃에 이르므로 차량에 캔 음료를 보관하면 탄산 제품인 이 사건 제품의 부피가 팽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폭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