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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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식품 섭취 후 질병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5-07-01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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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7-01 | ||
조회수 | 18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11. 3. 피신청인2가 제조하고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김밥 등을 구매하고 대금 22,800원을 결제함.
□ 김밥 섭취 후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2023. 11. 5. 응급실에 방문하여 캄필로박터균 장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함)을 진단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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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들에게 치료비 857,460원과 일실소득 약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2) 김밥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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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인 캄필로박터균은 주로 가금류, 소, 돼지 등에서 발견되나 이 사건 김밥의 주재료는 참치와 채소이며, 피신청인 2가 제출한 김밥 제조라인 표면오염도 검사 결과, 각 구역의 ’일반세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모두 ’음성‘ 및 ’적합‘ 판정받아 제조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은 확인되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캄필로박터균 장염 예방을 위해 조리 시 중심온도 75℃ 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리를 권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2는 김밥 원재료가 조림 상태로 입고하거나 심부온도 80℃ 이상의 데침 공정을 진행한다고 답변한바 캄필로박터균의 잔존 오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또한, 신청인이 캄필로박터균 감염을 유발할만한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캄필로박터균 장염을 진단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김밥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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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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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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