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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2-12 조회수 401
수정일 2025-02-12
조회수 40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회원가입비 : 1,100,000원, 성혼사례금 :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 1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은 ‘특별 할인 스페셜 계약’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하다고 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환불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 만남 주선 1회 제공 시 1,100,000원의 비용이 특별 할인 스폐셜 결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히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설명 및 신청인의 동의 서명 여부에 상관 없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중개업에 따른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90,000원을 지급 및 피신청인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2. 결혼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