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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25-02-12 |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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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2-12 | ||
조회수 | 401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회원가입비 : 1,100,000원, 성혼사례금 :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 1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은 ‘특별 할인 스페셜 계약’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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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환불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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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만남 주선 1회 제공 시 1,100,000원의 비용이 특별 할인 스폐셜 결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히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설명 및 신청인의 동의 서명 여부에 상관 없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중개업에 따른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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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90,000원을 지급 및 피신청인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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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2. 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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