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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해외이사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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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2-12 조회수 250
수정일 2025-02-12
조회수 250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9. 10. 피신청인(이사업체)과 해외 이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2. 대금 8,55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이행 당일인 2023. 1. 13.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 안내와 다르게 추가 비용 CAD 520(495,000)원을 청구받아 거부함.
□ 이사 후 계약이 일부 불이행되고 물품이 훼손되어 배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추가 비용 청구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TV를 갈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TV가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발생하였고 타 이사업체를 통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금의 30%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해외이사의 경우 거주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부터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함. 또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주차장에서 입구까지의 거리가 56M로 추가 셔틀 비용이 발생하여 요청한 것임. 다만 계약불이행에 따른 CAD 200 환급 의사는 있지만 신청인이 미지급한 추가 셔틀비용 CAD 520을 지급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함.
판단
□ 계약서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 또한 확인 서명하여 추가 셔틀비용에 대한 판단은 조정하지 아니함.
□ TV의 경우 신청인이 수리 비용에 관한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TV 파손에 대해 피신청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양 당사자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TV 파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음.
□ 다만 이사 계약의 조건은 ‘HOME TO HOME’으로 신청인 주거지까지 이사가 문제 없이 완료되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 해외 현지에서 신청인의 가족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한 점, 신청인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짐 정리가 미흡했다고 보이는 점, 계약서 내 가구류 조립 및 기본 배치까지 해주는 것으로 명시되있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710,000원(계약대금 8,550,000원의 20%)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4조, 제667조, 상법 제135조, 제13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