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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선불식 할부계약(크루즈 여행 상품)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2-13 조회수 267
수정일 2025-02-13
조회수 267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사업자)과 크루즈 상품 계약{총 납입액 : 5,182,600원, 월 납입금액 : 49,500원, 약정기간 : 84회(7년)}(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18. 7월부터 2022. 12월까지 총 2,673,000원(54회)을 납입 후 여행상품 이용에 대해 문의하니, 피신청인은 잔여금을 일시 납입할 경우 즉시 여행상품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함.
□ 2022. 12. 29. 잔여금 2,509,600원 선납 후 2023. 3. 22.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여행객 : 2인, 일정 : 2023. 3. 22. ~ 28.)했는데, 2023. 3. 7. 개인사정으로 인해 여행상품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내부 기준에 따라 38%의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함.
□ 신청인은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변경을 문의했지만 거부되었고 이에 여행상품계약의 해제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총 납입액(5,182,600원)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가(5,520,000원)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2,097,600원)를 부과하였고, 또한 2023. 3. 7.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30%가 청구된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약금 산정이 ‘총납입금액’이 아닌 ‘여행상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미환급한 기존 납입금 2,673,000원에 대해서도 위약금 30%를 추가로 청구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피신청인) 기존 납입금은 계약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 이 사건 계약 해지 관련하여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2023. 3. 7.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해약환급금은 4,623,200원(납입금 5,331,100원, 관리비 누계 207,900원, 모집수당 공제액 500,000원)으로 산정됨.
□ 다만, 여행상품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해 총 납입액의 15%인 777,390원{54회 납입금 2,673,000원 + 일시 선납금 2,509,600원 * 15%}으로 봄이 타당함.
□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여행상품의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 777,390원을 공제해야 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433,810원(해약환급금 3,845,810원, 기환급금 412,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 제4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1. 여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