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헬스장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5-02-13 | 조회수 | 641 |
---|---|---|---|
수정일 | 2025-02-13 | ||
조회수 | 641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12. 29. 피신청인(사업자)과 헬스장 이용계약(계약기간 : 2024. 3. 4. ~ 2025. 3. 3.)을 체결하고 대금 168,000원을 지급함.
□ 2024. 8. 2.(계약 개시일로부터 152일 경과한 시점) 주로 오후 10시 이후 헬스장을 이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운영 시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르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
||
당사자주장 |
□ (신청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계약서 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금액을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
판단 |
□ 피신청인의 운영 시간 변경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장기 이용으로 할인을 받은 회원이 중도 탈회하는 경우 정상가 (월 1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음. □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
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839원[총 계약대금 168,000원, 이용대금 69,961원{(168,000원 / 365일) x 152일}, 위약금 16,800원(총 계약대금 168,000원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
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