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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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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2-12 조회수 109
수정일 2025-02-12
조회수 109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함.
□ 2023. 12. 8. 계약 체결 후 받은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의 해지를 결심하였고, 피신청인의 멘토가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므로, 최소 계약대금의 50% 이상의 환급을 요청함.
□ (피신청인) 정회원 신청 시 필수 동의 사항에 결제 후 환급은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여 결제가 진행됐으며,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수익 활동 참여 또한 가능하기에 결제 취소는 불가하고, 이미 신청인에게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되었기에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2024. 8. 1.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계약해지 요청일인 2023. 12. 8.은 계약일인 2023. 12. 7.로부터 불과 1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약철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또한 신청인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일이 채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 주요 내용인 포스팅 일감 등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모든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은 정회원 신청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하였고, 미리보기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2024. 8. 1. 신청인이 접속한 기록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9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민법 제109조, 제75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