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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유효기간 경과한 신유형 상품권 기간연장 또는 환급 요구
수정일 | 2025-02-13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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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2-13 | ||
조회수 | 93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2. 4. 19. 피신청인1(판매사) 앱을 통해 피신청인2(카페) 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유효기간 : 2022. 7. 8.까지)을 구입하고 대금 8,500원을 지급함.
□ 2022. 7월경 피신청인2 매장에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하니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피신청인2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2022. 7. 9.자로 상품권 구입계약이 취소된 상태라는 이유로 연장 처리되지 않음. □ 2022. 9. 16. 피신청인1에게 상품권 재발행을 요청했지만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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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경제적 대가를 주고 구매한 상품권임에도 짧은 유효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1) 신청인이 구입한 상품권은 재판매 형태로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복제의 우려가 있어 환급 내지 교환해줄 수 없으며, 이 사실을 판매 당시에 고지했다며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피신청인2) 고객 만족 차원에서 상품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려 했지만, 상품권 발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 다음 날인 2022. 7. 9. 결제 취소 처리되어 추가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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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표준약관 제7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의 일종인 무기명증권에 해당하므로 환불 요청이 가능한데, 유효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피신청인1 약관 조항은 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부당함.
□ 또한 피신청인1은 자신들이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그대로 표시하여 판매하지 않고 가맹점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새롭게 생성 및 가공한 정보를 안내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행사 및 발행일 등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음. □ 특히 피신청인이 상품권을 매입한 판매사의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니 유효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환불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에 신청인과 같은 최종 소지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구매 당시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구매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소홀하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짐. □ 무엇보다 신청인이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 권리가 소멸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 소지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료일 전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구매자에게 충분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발행사, 판매사, 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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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상품권 구매대금 8,500원의 90%인 7,6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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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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