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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해 양손 떨림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5-02-12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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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5-02-12 | ||
조회수 | 165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감기 증상으로 2023. 8. 21.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포함한 약물(4일분)을 처방받았음.
□ 신청인은 2023. 8. 22. ‘약 먹고 손 떨림’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일부 약 감량 및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다시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여전히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2023. 8. 23.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 후 ‘아스테롤정 빼고’ 복용하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은 재내원 시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메티마졸) 복용 중’인 것을 알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피신청인은 관련없다고 함. □ 신청인은 손발 떨림 증상으로 2023. 8. 24.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약물(아스테롤정 미포함) 처방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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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수일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은 점, 타 병원 진료까지 받은 점 등에 대하여 기왕 진료비(414,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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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피신청인은 약물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재처방을 함으로써, 약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조사자 의견 ㅇ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아스테롤정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거나 메티마졸 등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투여 금기 또는 필요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나 초진 당시 신청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 시 아스테롤정을 처방한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알리고 손 떨림 증상이 관련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부작용 증상의 원인이 된 아스테롤정을 재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여전히 손 떨림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자 그때서야 아스테롤정의 부작용임을 인지하여 아스테롤정을 빼고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처방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및 조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 아스테롤정 복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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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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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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