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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오진으로 위 전절제술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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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2-12 조회수 159
수정일 2025-02-12
조회수 159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2.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함.
□ 신청인은 2022. 3. 21. 전신마취 하에 근치 전체 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 시행함.
□ 신청인은 2022. 4. 15. 피신청인 병원 외과 외래에서 위암이 아닌 메네트리에병(이하 ‘MD’라고 함)으로 최종 진단받음.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의료진이 ‘위 전절제 수술을 했고, 수술 결과 위암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해온바, 타 병원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어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암 4기로 단정하여 위 전절제 수술을 진행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50,000,000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MD는 보만 4형의 진행성 위암과 육안 소견이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인 조직생검으로는 감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여러 문헌에서도 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위 절제 수술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o 수술 전 암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인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점, 만일 수술 전 MD라는 진단이 있었다면 약물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회를 상실케 한 점으로 미루어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인정됨.
o 하지만 MD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비슷한 경우 위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 위암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어서 수술을 선택 수 있는 점, MD 치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위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 치료 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케 한 점, 조직검사에서 한 번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암이 아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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