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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보일러 수리 중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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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505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7. 4. 6. ‘ㅇㅇ펜션’에 산업용 전기보일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설치하였다.
신청인은 2020. 위 ㅇㅇ펜션을 인수하였다. 신청인은 2023. 2. 이 사건 제품의 작동 불량(난방은 되지만, 온수가 나오지 아니함) 현상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사건 제품의 삼방밸브, 누수감지기, 히터 봉 3개를 교체하고 수리 대금 650,000원(이하 ‘이 사건 수리 대금’이라 함)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인 2023. 11. 6. 이 사건 제품의 온수 기능 하자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신청인이 자사 제품의 A/S 업무를 위탁한 ㅇㅇ 대리점의 수리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함)가 2023. 11. 7. 이 사건 제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마그네틱 커넥터1) 부품에 쇼트(이하 ‘이 사건 현상’이라 함)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에게 위 마그네틱 커넥터 부품 교체는 500,000원에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의 다른 부품의 손상 가능성도 있으므로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보일러에 과열이 발생하면 과열방지기에 의하여 보일러의 작동이 멈추는데,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과열 방지기를 복원하여 재가동하였을 때 이 사건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사건 현상이 발생하기 전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품 내부에서 쇼트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기사의 과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 500,000원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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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수리 대금 650,000원 반환 및 이 사건 현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현상을 이 사건 기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이 사건 수리 대금반환 및 이 사건 현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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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온수 기능 하자보수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신청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민법?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이다. 또한, 동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현상이 이 사건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은 이 사건 현상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또는 결함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환경,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전기적·화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현상을 이사건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의 사용기간이 6년 7개월을 경과한 점, 이 사건 제품은 산업용이고, 피신청인이 펜션을 운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점, 이 사건 기사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사가 행한 수리의 범위와 과정이 통상의 수리 절차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상이 이 사건 기사의 과실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사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현상을 이유로 이 사건 수리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 즉 이 사건 수리 대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리 대금 발생과 이 사건 기사의 채무불이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이 사건 수리 대금 발생과 이 사건 현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수리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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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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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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