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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시공 하자로 인하여 파손된 창호의 유리 무상 교체 요구
수정일 | 2024-10-30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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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30 | ||
조회수 | 46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2. 10.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피신청인 1이 시공하고 피신청인 2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신청인 자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함)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35,3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3자 계약)하였다.
신청인은 2023. 10. 13. 이 사건 주택 베란다의 라운드 복층 유리(사용자에게 노출된 내판 유리와 외부에 노출된 외판 유리로 구성) 중 외판 유리에 균열(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 1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피신청인 1은 같은 날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장기간 사용으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는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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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시공된 유리는 복층 유리이고, 이 사건 하자는 사용자와 접촉되는 내판 유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외판 유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에 의해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하자의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공사 2년 반이 경과하여 균열이 발생한 유리를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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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ㅇ 이 사건 분쟁의 적용 법률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신청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민법?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이다. 동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제668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ㅇ 이 사건 하자의 담보책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3년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중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2년간의 하자보수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보증서에 보증 예외사항을 ‘기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로 인한 하자, 제3자의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기인한 하자, 구입자가 제공한 설계의 결함 도는 구입자의 부적절한 지시에 의하여 생기는 결함으로 인한 하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손실, 마모또는 재료의 고유 성질에 의하여 생기는 하자, 시공 업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하자가 위 예외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에 대한 귀책 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서 ”특약서 제1조의 2 제1항 요건 충족시 동조 제2항에 따라 공사대금 5%이내의 비용으로 직접 as시공을 하거나 동 비용을 as시공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도급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하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피신청인 2와 협의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지만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 1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22. 3. 28. 자로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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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1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착공일 2021.3.3., 준공일: 2021. 3. 28.,공사대금: 35,300,000원)에 관하여, 피신청인2는 2024. 4. 9.까지 신청인과 협의하여 위 시공장소 베란다의 라운드 창호 외판 유리 균열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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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664조, 제667조,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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