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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시술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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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14 조회수 1015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101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3. 5.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ㅇㅇ피부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이라 함)에서 베이직패키지(‘레이저2+관리1’ 10회 제공) 1,650,000원(이하 ‘계약1’이라 함), 제모 5회 시술 99,000원(이하 ‘계약2’라 함), ‘리니어펌 1회 + 리쥬란 1회+ 진정주사 1회’ 1,596,000원(이하 ‘계약3’이라 함)을 결제한 후 같은 날 계약1과 계약2의 1회차 시술, 계약3의 모든 시술(서비스 시술 포함 - 코 블랙헤드 제거, GEN, 아리기닌주사, 점 제거)을 받았다.
신청인은 2023. 5. 31. 아르기닌주사 11회와 리니어펌 5회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3,600,000원을 결제(이하 ‘계약4’라 함)하고, 같은 날 계약1의 2회차 시술, 계약4의 아르기닌주사 1회차와 리니어펌 1회차 시술(서비스 시술 포함 - 복부 켈로이드 주사)을 받았다.
신청인은 2023. 6. 28. 계약1의 3회차 시술, 계약4의 아르기닌주사 2회차와 리니어펌 2회차 시술을 받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2023. 7. 3. 계약1, 계약2, 계약4의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시행된 시술의 정상가를 공제하면 1,000,000원 정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선납했는데, 피신청인이 100만 원만 환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시행된 시술비 100만 원 정도를 공제한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이미 제공한 시술의 정상가(서비스 시술비 220,000원 포함)를 공제한 1,888,0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한다.
판단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1, 계약2, 계약4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한 때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시행된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계약4가 체결된 날 양 당사자 간 환불 규정이 기재된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동의서 등에 기재된 ‘패키지 진행 시, 할인가로 진행되므로 추후 환불이 어려운 점 미리 공지하고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환불 원할 경우 환불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레이저, 관리 1회 정상가로 계산되어 처리됩니다’ 등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5호에 의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약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5. 30.까지 신청인에게 2,792,322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5. 3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이행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추가적인 어떠한 채권과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