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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치아 교정치료로 인해 발치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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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14 조회수 629
수정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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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2. 9. #21 치아가 시큰거리고 돌출되며 아래로 내려와서 발치하고임플란트를 식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ㅇㅇ치과병원(이하‘피신청인 병원’이라 함)에서 진료를 받고,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하 잇몸치료와 #21 돌출에 대한 교정 치료를 권유받고, 교정 치료 상담을 받았으나 비용 부담으로 교정 치료는 하지 않고 2015. 12. 22.까지 잇몸치료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7. 5. 11.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돌출 개선을 위한 교정 치료 상담을 받고, 배열개선을 위주로 한 비발치 교정(비용 400만 원, 2년 6개월분 월비 포함)을 진행하기로 한 후 2017. 5. 24.부터 2020. 1. 2.까지 브라켓을 이용한 전악 교정 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유지 장치를 사용하였다.
신청인은 교정 치료 기간 치아 동요, 치조골 소실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25, #36을 발치하고, 일부에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으며, 2023. 1월부터 2023. 2월까지 조정 외 ㅇㅇ치과의원에서 #11, #12, #21, #22, #31, #32, #41, #42를 발치 후 #11, #22, #32, #42에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21이 돌출되고, 아래로 내려와 주변 사람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치아들도 삐뚤어진다고 조언하여 발치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까 하는 마음에 피신청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교정하면 굳이 #21을 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한참 고민하다가 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며, 의사가 전체 교정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잇몸이 튼튼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교정 시작 후 몇 달 되지않아 어금니가 흔들리고 아파 발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교정 치료 종료 후 흔들리는 아래 전치 4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받으려고 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본인들의 과실로 치아가 흔들리게 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임플란트 비용을 전부 다 받으려고 하여 조정 외 ㅇㅇ치과의원에서 진료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풍치라고 진단하며, 교정 치료 전 치주질환부터 치료하고 했다면 멀쩡한 이 8개를 뽑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피신청인병원 의사가 무리하게 교정 치료를 진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교정 치료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고 우울증, 자존감 저하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들은 2015. 12. 9. 위 앞니가 내려와서 보기 싫다는 신청인의 호소에 대해 잇몸뼈가 없고 어금니가 없어 앞니 간 틈이 벌어지고 내려오는 것임을 설명하고 치아를 다듬어 보철하는 방법과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어금니가 씹는 기능을 회복해야 나머지 치아들을 오래 쓸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교정 치료 상담을 제공하였고,
2017. 5. 11. 신청인이 다시 방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교정 후 예후가 안 좋은 치아들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때그때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후 교정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들은 예후가 좋지 않았던 치아들을 먼저 발치하지 않고 교정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정 전에 발치하면 치아 이동은 용이하지만 위치를 잡기 어렵고 치은퇴축이 가속될 수 있어 치아의 위치를 잡을 때까지, 또는 치아가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치아가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치아를 뽑아 생긴 공간은 보기에 좋지 않아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될뿐더러 전체적으로 교합평면이 맞지 않아 치열과 상하 교합을 최대한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교정 치료 중 그때그때 발치하여 진료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들은 #16, #17, #21, #22, #25, #31, #36, #41은 교정 전부터 이미 동요도가 있고 잇몸 퇴축이 진행되어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 가능성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고, 교정 치료 중 스케일링과 잇몸치료의 필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거나 진료를 미루어 치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었고, 병원 측 과실이없음에도 최대한 신청인과의 원만한 치료 마무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비 혜택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보호자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 수용하기 어려웠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무리한 교정 치료로 인해 멀쩡했던 치아들의 상태가 안 좋아져 발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와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교정 치료 중, 후 발치 된 치아들은 검사 소견상 교정 치료 전 이미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발치를 이 사건 교정 치료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신청인은 #21 치아의 돌출과 정출 문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② #21이 정출된 원인은 치조골 소실 및 치주염으로 인한 병적 치아 이동이 주된 원인이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치주 치료를 통해 개개 발치 및 예후 판정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원칙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③ 피신청인들은 #21이 교정 치료 전부터 이미 동요도가 있고 잇몸 퇴축이 진행되어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신청인에게는 교정 치료를 먼저 권유했던점, ④ 피신청인들은 #21 발치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교정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나, 신청인은 의사로부터 교정 치료를 하면 #21을 발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들었고,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들의 발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21의 발치 가능성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교정 치료가 완료된 후 결국 #21을 발치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21을 발치했거나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신청인은 교정 치료 자체를 받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에게 교정 치료를 계획하고 권유한 것이 그 당시 임상의학 의료수준에서 전문가로서의 기준에서 추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신청인들은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발치가 교정 치료의 피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교정 치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과정은 적절했고 결과도 양호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비 4,000,000원의 50%인 2,000,000원이고,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와 결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2024. 4. 15.까지 신청인에게 2,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들이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이행하면,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ㅇㅇ치과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