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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코 성형수술 후 재수술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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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14 조회수 1697
수정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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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대 초반에 코 높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 2020. 3.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ㅇㅇ성형외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이라 함)에 내원하여 수술상담 후 2020. 3. 20. 양측 상, 하안검 수술 및 코 성형술(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함)을 받은 후 2020. 8. 1.까지 내원하여 경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수술 후 4개월쯤 피신청인에게 코끝이 낮아지고 미간 사이 콧대 부위가 막대처럼 부어올라 있는 등의 문제에 대해 항의하였고, 당시 재수술을 제안받았으나 피신청인에게 재수술을 맡길 수는 없었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2021. 5. 25. 조정 외 ㅇㅇ성형외과에서 우측 눈매교정 및 코 재수술(이하‘이 사건 재수술’이라 함)을 받았다.
피신청인 의원의 이 사건 성형수술(2020. 3. 20.) 비용은 6,500,000원이고, 조정 외 ㅇㅇ성형외과의 이 사건 재수술(2021. 5. 25.) 비용은 1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처음 내원한 날 상담실장과 상담 후 수술 당일에 재내원하여 수술 직전에 피신청인(원장)과 10분 정도 한 차례 면담한 게 전부이며, 신청인은 양쪽 눈이 처져서 상담받았는데, 사진상 코가 휘었다며 코 수술도 권유하여 눈, 코 수술을 받게 되었고, 당시 신청인은 버선코 모양을 원한다고 했으나, 피신청인은 실리콘과 기증 연골을 사용한다는 말뿐이었고, 수술 방법이나 수술 후 부작용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성형수술 후 우측 눈에 힘이 없어 사시 눈이 되었고(왼쪽은 괜찮음), 코의 염증으로 코 중간 부분은 함몰, 코끝은 내려앉고 미간 사이 콧대는 나무막대처럼 부어올라 있는 형태로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조정 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기까지 1년 2개월간 업무상(영업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든시간을 보낸 데 대하여 이 사건 성형수술 비용의 절반과 위자료를 더한 5,000,000원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ㅇ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2021. 5. 24.자 소견서(조정 외 ㅇㅇ성형외과 발행)에서 '눈-우측의 상태 Ptotic하여 눈매교정을 해야 하며‘라는 소견이 있는데, 이 사건 성형수술 후 1년 이상 경과 후의 사진(재수술 전)을 참고할 때, 우측 눈의 쌍꺼풀이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우측 눈의 검열이 작아 보이고, 이것이 우측 눈에 안검하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술 시 설정한 높이에서 쌍꺼풀 라인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사건 성형수술 후 피신청인 의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없어 양쪽 눈의 비대칭이 어떠한 경과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서는 우측 눈의 위와 같은 상태가 술기 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눈 수술에 대한 수술 설명 및 안내사항‘에 ’수술 후 쌍꺼풀의 크기가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비대칭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우측 눈에 대해 이 사건 재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눈 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성형수술 후 코의 염증으로 코끝이 내려앉고 콧대가 나무 막대 같은 형태가 되어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코 수술 관련 내용을 살피건대, 신청인은 2020. 3. 20. 이 사건 성형수술 후 2020. 8. 1.까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경과 관찰하였는데, 진료기록상 코 스프린트의 교체 및 제거와수술 부위 봉합사 제거 등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수술 후 상태나 신청인의 호소 등에 대해 기재된 내용이나 사진이 없어 이 사건 성형수술 후 어떠한 경과를 거쳐 이 사건 재수술 전의 코 상태가 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 사건재수술 전 사진에서 감염에 의한 염증 소견으로 볼만한 부분은 관찰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2021. 5. 24. 조정 외 ㅇㅇ성형외과에 초진 내원하여 2021. 5. 25. 이 사건 재수술을 받은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보형물을 제거한 즉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재수술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재수술 전 신청인의 코에 감염에 의한 염증 소견이 심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수술 전 사진(2021. 5.)으로 볼 때, 코의 연결 부분이 약간 패이고 단순히 모양의 불만족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콧대가 지나치게 높고 넓은 상태로 이러한 코 상태는 수술 시 과도하게 높고 큰 보형물을 사용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상 달리 이 사건 성형수술 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 즉, 신청인의 개별적인 요인(수술 전 요구사항이나 상태 등)이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성형수술 후 코의 상태 및 이에 대해 재수술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ㅇ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성형수술 후 코의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등의 제반 사정, 눈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이에 따라, 재산적 손해는 이 사건 성형수술 비용(6,500,000원) 중 코 수술에 해당하는 금액 4,302,000원)과 조정 외 ㅇㅇ성형외과에서 시행한 이 사건 재수술 금액 10,000,000원을 더한 14,302,000원의 50%인 7,151,00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이사건 성형수술 후 일상생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점, 이 사건 재수술을 받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5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7. 18.까지 신청인에게 8,651,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7. 1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이행하면,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 ? 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