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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건강식품의 청약철회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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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43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4. 26. 방문판매업자인 피신청인 판매원의 권유로 함께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건강식품(종류: 흑삼, 수량 : 1박스, 구매대금 : 450,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4. 27.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7.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다가 같은 해 7. 25. 300,000원을 환급한바, 신청인은 잔여 대금의 추가 환급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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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구매대금 4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나, 피신청인이 2024. 7. 25. 300,000원을 환급했으므로 잔액 150,000을 추가로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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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11. 8.까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2024. 11.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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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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