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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청약철회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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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37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3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4. 4. 26. 방문판매업자인 피신청인 판매원의 권유로 함께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건강식품(종류: 흑삼, 수량 : 1박스, 구매대금 : 450,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4. 27.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7.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다가 같은 해 7. 25. 300,000원을 환급한바, 신청인은 잔여 대금의 추가 환급을 요구한다.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구매대금 4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나, 피신청인이 2024. 7. 25. 300,000원을 환급했으므로 잔액 150,000을 추가로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11. 8.까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2024. 11.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