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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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품질 불량으로 배송된 복숭아 배상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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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71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8. 피신청인의 농장에 방문하여 선물용 복숭아(구입대금 : 405,000원(1Box 48,750원, 총 8박스, 택배비 15,000원), 이하‘이 사건 복숭아’라 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3. 9. 21.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복숭아를 선물할 곳으로 발송한다고 안내받았고 다음날 배송된 이 사건 복숭아 대부분이 부패·변질된 상품으로 배송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제기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복숭아 총 8박스 중 2박스의 내용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는 이 사건 복숭아가 꼭지가 없거나 꼭지 주변이 무르고 흠집과 검은색 반점 등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신청인은 2023. 9. 23.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복숭아가 명절 기간에는 배송과정 중 일부 손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복숭아가 취식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도 아닌바 제품을 모두 반환할 시 320,000원 정도를 환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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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부패한 이 사건 복숭아로 인하여 중요한 고객을 잃는 등 손해를 입었으며, 선물한 이 사건 복숭아를 반환하기는 어려운바 반품과 관계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배송지 중 정상품을 수령한 곳도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복숭아의 반환 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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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복숭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구입대금 전액의 환급 또는 전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데,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제580조, 제575조).
이에 먼저 이 사건 복숭아의 하자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복숭아2박스 사진에는 꼭지가 없거나 꼭지 주변이 무르고 흠집과 검은색 반점이 다수 확인되는 바, 당해 상품이 가지는 일반적 형상에 대해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복숭아의 상태는 총 8박스 중 2박스에 불과하여선물한 다른 제품에도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때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복숭아가 반환되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이 사건 복숭아의 구입 대금 환급이나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복숭아가 신선식품이고 선물용으로 배송되었다는 특수성에서 이 사건 복숭아를 반환하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요구는 부당한 점 및 상호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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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11. 21.까지 신청인에게 32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1. 2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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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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