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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품질 불량으로 배송된 복숭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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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14 조회수 714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71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3. 9. 18. 피신청인의 농장에 방문하여 선물용 복숭아(구입대금 : 405,000원(1Box 48,750원, 총 8박스, 택배비 15,000원), 이하‘이 사건 복숭아’라 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3. 9. 21.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복숭아를 선물할 곳으로 발송한다고 안내받았고 다음날 배송된 이 사건 복숭아 대부분이 부패·변질된 상품으로 배송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제기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복숭아 총 8박스 중 2박스의 내용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는 이 사건 복숭아가 꼭지가 없거나 꼭지 주변이 무르고 흠집과 검은색 반점 등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신청인은 2023. 9. 23.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복숭아가 명절 기간에는 배송과정 중 일부 손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복숭아가 취식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도 아닌바 제품을 모두 반환할 시 320,000원 정도를 환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부패한 이 사건 복숭아로 인하여 중요한 고객을 잃는 등 손해를 입었으며, 선물한 이 사건 복숭아를 반환하기는 어려운바 반품과 관계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배송지 중 정상품을 수령한 곳도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복숭아의 반환 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복숭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구입대금 전액의 환급 또는 전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데,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제580조, 제575조).
이에 먼저 이 사건 복숭아의 하자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복숭아2박스 사진에는 꼭지가 없거나 꼭지 주변이 무르고 흠집과 검은색 반점이 다수 확인되는 바,
당해 상품이 가지는 일반적 형상에 대해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복숭아의 상태는 총 8박스 중 2박스에 불과하여선물한 다른 제품에도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때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복숭아가 반환되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이 사건 복숭아의 구입 대금 환급이나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복숭아가 신선식품이고 선물용으로 배송되었다는 특수성에서 이 사건 복숭아를 반환하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요구는 부당한 점 및 상호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11. 21.까지 신청인에게 32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1. 2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