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페이톤 차량의 로어암 규격 불일치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302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30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11. 1. 전자상거래로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로어암(로어암 AD2003, 구매대금: 257,000원, 수량: 2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11. 3. 이 사건 제품을 배송받고 같은 해 11. 7. 조정 외 OOOO을 통해 장착을 의뢰하였으나 규격이 맞지 않아 장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피신청인 1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규격이 상이하여 장착이 불가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12. 7. 재차 피신청인 1에게 상기 사유로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입증자료 제출 불가 시 구매대금의 50% 환급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배송받은 후 조정 외 공임나라를 통해 규격이 상이하여 장착이 불가한 사실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품의 탈착을 통해 비교·대조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소요되는 공임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피신청인 1의 청약철회 거부는 부당하다며 이 사건 제품의 반환을 통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차량에 이 사건 제품이 장착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정비를 의뢰한 조정 외 OOOO의 진술만으로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구매대금의 50%는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2023. 11. 3. 수령하였고, 청약철회 기간 이내인 같은 해 11. 7. 피신청인 1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날짜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다.
한편,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차량에 이 사건 제품이 장착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정비를 의뢰한 조정 외 OOOO의 진술만으로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 1이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이 차량 제작사의 정상 규격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미제시한 채 규격에 대한 검증을 신청인에게 전가한 점, 신청인이 조정 외 공임나라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장착을 의뢰한 것이 예약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로어암 장착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정비만 받은 점,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거부하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제작사 기준 규격 정보 및 기존 제품과 비교· 대조를 통해 장착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현재 이 사건 제품의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제품이 피신청인 1에게 반환되어 재판매될 경우 판매가격이 일부 감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액을 구매대금 257,000원의 30%를 공제한 179,900원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결정사항
가. 피신청인 1은 2024. 11. 22.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로어암(구매대금: 257,000원)을 회수하고,로어암을 회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79,9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 1이 지급을 지체하면, 로어암을 회수하고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