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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임차 차량의 경미한 접촉사고 후 과다청구된 수리비 조정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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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26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29. 피신청인과 차량 임차 계약{임차기간: 2023. 9. 29. 09:50~12:30, 이하 ‘이 사건 차량’ 및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을 이용했는데, 주행 중 접촉사고 발생해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이 훼손(이하 ‘이 사건 사고’)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면책금(수리비) 361,900원, 휴차료 81,000원을 합한 금액 442,900원의 지급을 청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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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프론트 휀더 손상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기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수리비 등의 청구 취소를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도장이 벗겨지는 경우 부식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상 복구가 필요하고, 신청인에게 판금 공임보다 더 큰 휴차료 81,000원의 감면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한바, 신청인이 수리비와 휴차료를 포함해 442,9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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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이 훼손된 사실에는 당사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손해의 정도에 대해 당사자 주장이 다른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이 사건 차량의 대여 전·후 사진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판금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도장이 벗겨진 부위에 빗물 등이 접촉하면 차량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리비 등의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양 당사자 진술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차량 수리 시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스크래치 부분까지 함께 수리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여 휴차료 면제를 제안했으나 신청인은 면제금이 과소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제는 휴차료 면제도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비 청구서 내용과 일반적인 차량 도장 수리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여 전 있던 스크래치와 같은 훼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함께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사자 상호 간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차료 81,000원은 면제하고 수리비 361,900원의 90%인 325,710원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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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신청인은 2024. 10. 7.까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23. 9. 29. 체결한 차량 임차 계약에 따른 차량(임차기간: 2023. 9. 29. 09:50~12:30)의 조수석 휀더 부분 수리비로 325,71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급을 완료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추가적인 채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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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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