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차량 배터리 정비 불량으로 발생한 비용 배상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237 |
---|---|---|---|
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237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11. 24. 피신청인의 사업장에 운용하던 차량(2018. 8. 23. 최초 등록, 이하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배터리가 오래되어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엔진오일 및 배터리를 교체하고, 13:10경 총 279,900원(엔진오일 교체비 112,000원, 배터리 부품가 152,900원, 배터리 교체 공임비 1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정비비 지급 시점부터 수 시간 후에 이 사건 차량에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을 겪었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 현상을 확인하여 익일 조정 외 정비업체에 방문한 결과, ‘단자 끊어지면서 전기 공급이 안되는 상태임 고열로 다 녹은상태’라는 견적과 함께 배터리 커버 및 퓨즈 교체 수리를 받아 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당일 17:30경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
||
당사자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이 출고 당시 정상적으로 동작했으며 추후 발생한 현상들의 경우 배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
||
판단 |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 교체 과정에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배터리 교체 하루 만에 배터리 커버 및 인근 단자의 융해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날에 조정 외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의 배터리 교체와 위 현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인접성 및 피신청인의 배터리 교체 이외에 배터리 커버 및 단자의 융해 현상을 발생시킬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배터리 교체 등 정비과정상 과실로 인해 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수리비 279,900원 중 배터리 교체 비용은 167,900원(= 배터리 부품가 152,900원, 배터리 교체 공임비 15,000원)이고, 배터리 커버 및 단자의 융해 현상만 발생하였고, 배터리 자체의 품질은 문제가 없는 점, 신청인이 배터리 커버 및 단자의 융해 현상으로 인해 조정 외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배터리 커버 및 퓨즈 교체 등 수리를 받고 수리비로 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12. 6.까지 신청인에게 85,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2. 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