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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트레킹화 변색에 따른 교환 또는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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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50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1.경 조정 외 지인으로부터 트레킹화 1켤레{구입일 : 2022. 10. 29. 추정(당사자 간 다툼 없음), 구매처 : 피신청인 3의 매장, 구입대금 : 179,000원, 이하 ‘이 사건 신발’}를 선물 받았다.
나. 신청인은 이후 이 사건 신발을 사용하던 중, 2023. 10. 19.(구입일로부터 356일 후) 피신청인 2에게 위 신발의 세탁(세탁비 : 4,670원, 세탁물 수령예정일 : 2023. 10. 23.)을 의뢰하였다. 다. 신청인은 일자불상경 이 사건 신발의 세탁이 완료된 이후, 피신청인 2의 매장에 방문하여 위 신발을 확인하였는데, 좌측 신발의 갑피가 황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피신청인 2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세탁으로 인한 변색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피신청인 3은 성명불상자(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2로 추정됨)가 2023. 11. 10. 피신청인 3의 강원 원주지점으로 이 사건 신발에 대한 하자를 접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신발 확인 시 세탁 잔류 세제로 인한 황변 현상으로 보여 수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 하자 접수 매장으로 위 신발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o 신청인은 세탁 이후 위 신발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2가 위 신발 하자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신발 하자 접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2024. 1. 4.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신발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 결과, 황변 현상은 세탁 과실보다는 제품의 일광 견뢰도가 낮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체 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 신청인은 2024. 1. 11.경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였고, 2024. 1. 19. 피신청인 3의 본사에 위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의제기하였으며, 피신청인 3은 위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신청인의 최초 이의제기일자(2023. 11. 10.)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인 35,800원을 배상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사. 이후 피신청인은 2024. 2. 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을 반환하였고, 신청인은 조정일 현재까지 이 사건 신발을 보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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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세탁 의뢰 이후 착화한 적이 없으며, 심의 진행에 따라 제품의 하자를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세탁의뢰일(2023. 10. 19.)를 기준으로 볼 때 품질보증기한(1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3에게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1, 2는 신발 두 짝 모두 동일하게 세탁하기 때문에 한 짝만 변색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발에 대한 세탁상 과실이 없고, 황변 현상은 로트번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피신청인 3은 이 사건 신발 동일 모델 판매 시 고온 세탁으로 인한 변색이 우려되기에 취급 주의 내용이 안내되고 있고, 이 사건 신발의 황변 현상의 경우 세탁 시 잔류 세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심의 결과에 따라 제품 불량임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신발에 대한 최초 이의제기 일자(2023. 11. 10.)가 이미 품질보증기한(1년)을 도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라 ‘일반 신발류’의 내용연수(1년)를 기준으로 2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하여, 35,8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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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신발에 발생한 황변 현상은 세탁 과실보다는 제품의 일광 견뢰도가 낮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하자 내지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발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인 피신청인 3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의 세탁을 의뢰한 이후 위와 같은 황변 현상이 발생하여 그 이후부터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발의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를 사용일수(356일, 2022. 10. 29. ~ 2023. 10. 19.)로 보아 계산하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발은 트레킹화로서 등산화보다는 일반 운동화(내용연수 : 1년)에 가까운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라 위 신발 구입대금의 30%에 해당하는 53,700원(= 179,000원 × 30%)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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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2024. 8. 8.까지 피신청인 3에게 트레킹화 1켤레(구입일 : 2022. 10. 29. 추정, 구입대금: 179,000원)를 반환하고,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 3이 부담하고, 피신청인 3은 2024. 8. 9.까지 신청인에게 53,7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 3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8. 1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신청인의 피신청인 1, 2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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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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