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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하자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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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00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00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후드티 1점(구입대금: 58,000원,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함)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12. 13.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였으나, 앞면에 구멍이 나 있는 하자를 발견하고 2023. 12. 1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를 정상적으로 발송하였음을 주장하며 구입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의류 사진에는 앞면에 구멍이 나 있는 하자가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3. 12. 11.자 이 사건 의류 포장 CCTV 동영상에는 오전 10:34에 피신청인 직원이 이 사건 의류의 포장을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포장 시작부터 이 사건 의류가 뒤집혀있어 앞면을 확인할 수 없고, 오전 10:35에 피신청인 직원이 이 사건 의류를 접어 앞면이 보이지만 이 사건 의류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접혀있어 위 동영상을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의류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 의류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 포장 CCTV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정상 제품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의류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 구입대금 58,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결정사항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3. 12. 7.자 구매한 후드티 1점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후드티 1점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8,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