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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스포츠 의류의 구입가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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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32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7. 12.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의류{사이즈 : MENS-44, 색상 : BLACK WHITE, 구입대금 : 1,782,767원,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함}를 구매대행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7. 26. 이 사건 의류 수령 후 시착하는 과정에서 사이즈가 44가 아닌 54 사이즈인 것을 확인하였고, 색바램 등의 품질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조정 외 해외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의류 사이즈는 유럽식으로 표기되어 44 사이즈가 54로 표기되는 것으로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가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안내한 절차대로 2023. 8. 8. 이 사건 의류를 반환하고 반품 배송비 142,1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해외 판매자와 반품 처리 진행 후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안내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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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환급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바, 이 사건 의류 구입대금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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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청약을 받아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상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하고, 그 형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1항과 동 표준약관 제11조에 따르면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를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하였고, 피신청인이 안내한 절차대로 이 사건 의류의 반환 및 반품 배송비를 지급한바,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환한 이 사건 의류의 구입대금 1,782,767원을 환급한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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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10. 23.까지 신청인에게 1,782,767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0.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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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2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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