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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제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42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4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11. 19.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통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이하 ‘이 사건 제품’) 구매계약{대금: 143,880원(배송비 8,460원 포함), 해외직구,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받지 못해 2023. 12. 10. 배송지연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다. 2023. 12. 2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 영문표기 오류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었음을 확인하여 수정 및 발송하였고 2024. 1. 3.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였다.
라. 신청인은 컴퓨터 조립을 위하여 이 사건 제품 외 다른 제품 4개에 대한 구매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컴퓨터 조립이 불가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었음을 주장한다. (신청인은 2023. 12. 23. 이 사건 제품 및 다른 제품 4개에 대한 구매계약 청약철회 의사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 제품 1(결제금액: 63,570원, 배송일: 2023. 12. 16.)
- 제품 2(결제금액: 84,390원, 배송일: 2023. 12. 11.)
- 제품 3(결제금액: 248,110원, 배송일: 2023. 12. 6.)
- 제품 4(결제금액: 55,390원, 배송일: 2023. 12. 5.)
마. 신청인에게 5개 제품의 현재 상태 확인을 위해 사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사건 제품의 배송 지연과 관련해 피신청인의 안내 없이 한 달 이상 기다린 후에야 제품을 배송받았으며, 피신청인이 배송 지연 사유로 주문시 신청인의 영문명을 오기재하였음을 주장하나, 영문명은 국내 통관 시 즉시 수정 가능한 부분이며 이에 대해 안내 또는 확인 없이 배송이 지연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임을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외 4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의 배송 지연으로 인해 나머지 4개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 확정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제품 포함 5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 및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배송이 지연된 이유는 신청인이 제품 주문 시 영문명을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계약 외 나머지 4개 구매계약은 모두 정상 배송되었으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약 철회 및 환급 불가하나, 이 사건 계약의 경우, 도의적인 차원에서 청약 철회 및 환급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 및 다른 제품 4개에 관한 구매계약은 각 별도로 이루어졌고, 4개 제품은 정상적으로 배송되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위 4개 제품 중 3개 제품의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1개 제품의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제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의 경우 배송일 전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 배송지연 기간이 한 달에 이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배송 지연에 관한 안내를 소홀히 한 측면도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인정할 의사를 밝힌 점, 반면 배송 지연에 신청인의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지급 및 배송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을 반환하되 그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매대금 135,420원(143,880원 - 배송비 8,46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은 2024. 5. 20.까지 피신청인에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개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개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35,42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 비율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