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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자가 발생한 파라핀 치료기의 구매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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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166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4. 5. 6.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파라핀 치료기{파라핀 욕조(파라핀 6팩 포함), 이하 ‘이 사건 치료기’라 함}를 구매하고, 31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4. 5. 8. 이 사건 치료기를 수령하고 파라핀 용액을 넣는 중, 제품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 부분의 벌어진 하자(이하 ‘이 사건 접합 하자’라고 함)를 발견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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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치료기 하자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1은 제품 배송 당시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무상 수리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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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이 사건 치료기 발송 전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접합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치료기를 수령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접합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치료기를 개봉하여 파라핀 용액을 주입하는 중에 이 사건 접합 하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치료기를 이미 사용한 상태에 해당하는 바 사용환경에 따른 벌어짐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치료기에 원시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치료기의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로 규정한 점, 이에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접합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양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치료기를 무상 수리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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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 1은 2024. 10. 30.까지 신청인이 2024. 5. 6. 구입한 파라핀 치료기의 접합 하자를 무상 수리한다.
나.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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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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